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토크 콘서트 개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양재AI특구 입주 스타트업 모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 어르신 식생활 책임지는 ‘먹고반하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파 공영주차장 24곳 무인 주차시스템 완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새달부터 20만→20만2600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만원에서 20만 2600원으로 인상된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재산기준도 상향 조정돼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보다 2600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9만 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수급대상 소득기준도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향 조정했다. 만 18~64세의 급여 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액 20만 2600원과 함께 2만~8만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되고 만 65세 이상은 4만~28만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2만 8000여명 늘어 35만 8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소통·활력… 운동에 빠진 양천 주민들

생활체육교실 2기 참여자 모집 러닝크루·피클볼 등 4종목 운영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