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존보다 2600원 인상한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63%에서 70%까지 확대하고 기초급여액도 9만 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수급대상 소득기준도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9% 상향 조정했다. 만 18~64세의 급여 대상자에게는 기초급여액 20만 2600원과 함께 2만~8만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되고 만 65세 이상은 4만~28만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2만 8000여명 늘어 35만 8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3-2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