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이같은 집중근무시간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일하는 방식 혁신’ 차원에서 실시하는 집중근무시간제는 업무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을 행사나 회의, 각종 잡무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행자부에선 집중근무시간제를 통해 관행적인 초과근무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행자부는 집중근무시간제 동안에는 회의나 행사는 물론, 직원 호출, 타부서 방문 등을 자제하도록 했다. 다만 민원이나 국회·언론 관련 업무는 그대로 진행한다. 행자부는 “이를 계기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3-3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