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 판단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7일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아버지가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5년 10월 부산육군창고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는 “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사망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등록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은 채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보훈처의 등록 거부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며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기록에서 정부 수립 이전에 공무수행 중 순직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소방원이 5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 제정 전에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서류를 심의하지 않고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