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일까지… 수사 중인 사건도 선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던 유해성 심사 위반에 대한 벌칙이 면제된다. 기소중지 상태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선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음성적인 유통을 막고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이다.
화평법은 모든 신규 화학물질 및 등록 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하도록 했다. 위반 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신고 대상자는 과거 제조·수입 실적을 포함해 서식을 작성,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시험자료 등의 제출이 불가능하면 시험의뢰 계약서 등을 첨부하면 된다. 환경부는 업계의 신고 유도 및 편의 제공을 위해 지원창구를 설치하고 컨설팅도 제공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5-2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