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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현재 6개 정부 기관에 실시하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다음 달부터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새롭게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곳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6개 기관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다.

시범 실시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전년도 같은 기간(8월∼12월)의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했다.

특히 옛 안전행정부의 경우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4.8% 줄었다.

인사처는 초과근무 감축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 업무효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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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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