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에 새롭게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곳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병무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7개 기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등 6개 기관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다.
시범 실시 결과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전년도 같은 기간(8월∼12월)의 30시간에서 25시간으로 감소했다.
특히 옛 안전행정부의 경우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24.8% 줄었다.
인사처는 초과근무 감축 목표를 달성한 부서에 업무효율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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