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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꼼짝마” 목재 제품 품질관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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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등 전문가 500명 투입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최근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판매되고 사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16일 산림청에 따르면 목재 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목재 제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목제품 품질단속은 지방청에서 실시했으나 지난 3월 수도권지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면서 전국적인 단속이 이뤄지게 됐다. 또 일부 업체는 사전에 규격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데도 이를 생략한 채 판매하면서 소비자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전문가 등 500여명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목재 펠릿·목재 칩·목재 브리켓·목탄·방부목재 등 목재법에 품질 기준이 고시된 8개 품목이다. 사전 품질검사와 목재생산업 등록 및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지난해 12월 현재 국내에 등록된 목재생산업체는 3186곳으로 원목생산업이 1413개, 제재업 965개, 수입유통업 808개 등이다.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무등록 업체 및 자격요건 미달자에 대해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품질단속 전담팀을 가동해 유해 제품의 유통을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6-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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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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