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협의체는 그동안 각 직종이 추진해 온 인사 혁신 상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찾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인사 혁신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 공유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황서종 차장을 비롯해 인사처와 소관 부처 국장급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한다. 추진 과제를 발굴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과장급 실무협의체도 함께 운영한다. 인사처는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이근면 인사처장은 지나치게 짧은 순환근무제도로 인한 비효율과 부작용을 지적하며 특정직 인사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법이 아닌 개별 공무원법으로 인사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안을 개정하려면 소관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6-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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