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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재의요구안 5분만에 의결…법제처장 설명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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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은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가 별도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됐다.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먼저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포안’이 올라갔다.

제정부 법제처장이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이송해온 시기와 함께 이 법안 내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재의요구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재의요구 의견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도 공포안과 같이 상정됐다.

제 법제처장은 국회법 개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을 했다.

법제처는 재의요구 이유로 부령 등을 국회 상임위에서 고치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 없어지는데다 위헌 소지가 있으며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관련 법안이 처리가 안됐다는 점 등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제처장의 제안 설명 이후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에 대해 이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참석 국무위원들에게서 별다른 발언이 나오지 않자 황 총리는 “다른 의견이 없으면 공포안은 부결시키고 재의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국회법 안건이 상정되고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때까지 5분 안팎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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