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는 주식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도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한 상장법인은 전체 1746곳 가운데 1432곳(79%)에 이른다. 하지만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전체 45만 5919곳 중 1274곳(0.3%)에만 우리사주조합이 도입됐다.
우리사주를 환매수 받으려면 300인 이상 사업장, 조합원 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의무예탁기간 경과 후 6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안은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우리사주 저축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조합원이 1~3년 이내 일정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나중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사나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할 때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조합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는 노·사가 장기적인 공동 목표 아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의 우수인력 채용과 성과 보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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