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관, 사건 관계자와 경찰서 밖 ‘사적 만남’ 금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주부터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경찰관이 수사와 관련된 사람과 경찰서 밖에서 만나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강령이 명문화됐다.

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를 경찰서 외부에서 만나는 것은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사 서류 등 공문서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자신이 맡은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경찰관은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불법대부업 등의 업소 관계자와 부절적한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적 또는 사적으로 만나야 할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관계자와 골프를 치거나 도박 등을 할 수 없고, 사적 여행도 금지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는 민원 사무와 관련된 개인·단체부터 의무경찰의 가족까지 행동강령 2조 1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됐다.

경찰의 외부 강의 시 받는 금액도 정했다. 1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경찰청장은 30만원, 치안정감~총경은 23만원, 경정 이하는 1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