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경찰청은 최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이 사건 관계자를 경찰서 외부에서 만나는 것은 현장 조사 등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수사 서류 등 공문서에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자신이 맡은 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경찰관은 성매매업소와 유흥업소,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불법대부업 등의 업소 관계자와 부절적한 사적 접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적 또는 사적으로 만나야 할 경우 경찰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직무와 관련된 관계자와 골프를 치거나 도박 등을 할 수 없고, 사적 여행도 금지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직무 관련자는 민원 사무와 관련된 개인·단체부터 의무경찰의 가족까지 행동강령 2조 1항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됐다.
경찰의 외부 강의 시 받는 금액도 정했다. 1시간 강의를 기준으로 경찰청장은 30만원, 치안정감~총경은 23만원, 경정 이하는 1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없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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