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 기간을 설정하고 3년 뒤에는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사업 실효성과 재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또 ‘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구축해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 등기를 할 때는 해당 재산을 보조금으로 취득했고 정부 승인이 있어야만 양도, 대여, 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등기하도록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8-1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