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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잘못한 지자체 내년 교부세 100억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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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차 심의결과 공개

정부 합동감사에서 재정운영을 잘못했다고 지적받은 부산시가 내년 지방교부세를 적어도 38억원이나 덜 받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정부 합동감사 결과, 35곳에 배정된 내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원을 감액한다고 25일 밝혔다. 감액되는 액수는 시·군·구를 포함해 부산 47억원, 대전 21억원, 충남 32억원이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8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소득세, 과태료 등 수입징수 태만이 1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5억원을 넘은 곳은 부산시 본청(38억원), 대전시 본청(8억원), 충남 당진(7억원), 충남 서산(6억원) 등이다. 부산시 본청의 경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와 관련,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77억원)보다 낮은 49억 3000만원에 처분해 발생한 손실액 27억 7000만원이 감액됐다. 계약 당사자인 어촌계는 2010년 11월 택지를 매수한 지 불과 6일 뒤 84억원에 전매해 35억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을 올렸다. 대전시 본청은 민간행사인 한국청년회의소(JC) 전국회원대회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시비 2억 8000만원을 지원해 전액 깎였다. 이 밖에 14개 지자체는 1억~5억원, 17곳은 1억원 미만의 감액규모를 보였다.

이번 감액은 지난 20일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가 받은 감사 지적사항 558건을 대상으로 열린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재정고’(lofin.mogaha.go.kr)에서 내용을 볼 수 있다.

교부세 최종 감액규모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대상으로 12월 열리는 2차 위원회에서 최종 합산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전망이다. 1차 지적사항을 합하면 1000건을 웃돈다. 최근 감액규모는 2013년 211억원, 2014년 182억원, 올해 303억원이다.

행자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감액 요청 주체를 감사원과 정부합동감사에서 각 부처로 확대하는 등 교부세 감액제도 강화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심의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엄격한 적용을 위해 연말에 한정했던 심사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바꿨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지방 건전 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를 이끌고 주민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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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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