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멸종위기종 보호 등 7가지 보완”
설악산 오색약수터에서 끝청을 잇는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신설 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 양양군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1차 신청을 한 지 3년 남짓 만이다. 국립공원위는 이날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 가운데 멸종위기종 보호대책과 시설안전대책 수립 등 7가지 부분 보완을 전제로 사업안을 가결·승인했다.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심의는 7시간 가까이 이어져 오후 7시 5분에야 마무리됐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 조건부 승인안을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참석 위원 19명 중 찬성 12표, 기권 1표, 유보 4표로 가결됐다. 위원 1명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고 또 다른 1명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승인 결정에 대해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산악관광 활성화정책과 연계해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정치공약으로 악용돼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8-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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