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와 수검사실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 자동차검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수수료 1천원을 주고 우편을 이용해야 했다.
작년 한 해 동안 11만8천여건의 운전적성검사 증명서 재발급이 이뤄졌다.
앞으로는 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에서 사업 소개를 누르고 운전적성 정밀검사 판정표·증명서 발급 안내 코너를 이용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적성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성격, 심리적 행동 특징을 과학적으로 측정, 개인별 결함사항을 찾아내 교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적성 결함요인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누구나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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