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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産銀·국립대 병원도 임금피크제 안하면 임금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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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넘기면 임금 인상 절반 삭감

강원랜드, 산업은행, 국립대 병원 등 기타공공기관도 일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임금피크제를 늦게 도입할수록 내년 임금 인상률이 많이 깎인다. 올해 안에 아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 인상률이 절반 이상 삭감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도입하더라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느냐에 따라 월급 인센티브를 달리 주겠다는 의미다.<서울신문 8월 19일자 1면>


강원랜드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철도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관계부처협의회’를 열고 산은·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200곳도 올해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별로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경영평가 때 올해 도입 시기별로 가점을 주는 것으로 확정한 데 반해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었다”면서 “하지만 기타공공기관도 어떤 식으로든 임금피크제 도입 시점에 따라 임금 인상에 차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독 기타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내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는 공공기관은 총 316곳(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6곳, 기타공공기관 200곳)이다.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70%, 준정부기관은 49%에 이르지만 기타공공기관은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내년 임금 인상률을 절반 이상 깎기로 최종 확정했다.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3~4%에서 정해질 경우 이 절반인 1.5~2%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임금 인상률은 공공기관운영위가 정한다. 각 공공기관 이사회에 권고하는 형식이지만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만큼 사실상 강제사항인 셈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지난 4일 현재 100곳을 넘어섰다. 전체 공공기관의 3분의1가량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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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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