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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입법 형태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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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토론회… 대타협 논의 속도

노사정 대화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정부 가이드라인(행정 지침)이 아닌 입법 형태로 추진하되 중장기 과제로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합의점을 찾은 사안 위주로 대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쟁점토론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판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가이드라인으로는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행 취업규칙과 해고 제도는 낡은 프레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제한 뒤 “노동 개혁은 단기간에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와 긴급성을 고려해 단계적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실효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없다”면서 “두 사안은 중소기업이나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기업 등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 고용 창출로도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고 사유를 지침에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노동 개혁과도 크게 연관성이 없는 사안”이라면서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진 노사정 당사자 토론에서 노동계는 ‘수용 불가’, 정부는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계는 ‘입법화’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대로 두 사안을 중장기 과제로 미루게 되면 노사정 대타협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거되는 셈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제시한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추진한다’ 정도의 원론적 내용만 합의문에 담고 중장기 과제로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종 결정은 김동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하는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비정규직 사용 기한 연장 등 노사정 이견이 큰 사안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대화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 2일 간사회의에서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당시 논의 기한을 정했던 과제들의 기한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비정규직 관련 의제는 당시 8월 말까지 실태 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시기가 조정되면 연내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고 정부가 노사정위 논의에서 비정규직 과제를 밀어붙인다면 노동계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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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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