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의 가구원이면서 올해 4월 1일 이후 분만했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식대,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수혈 비용)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90%이다. 1인당 지원금액은 최대 300만원까지다.
박겸수 구청장은 “고령 임산부와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며 “고위험 임산부는 선천성 기형,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조기분만의 위험성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엄마 젖을 먹는 건강한 아기를 뽑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여는 구는 고위험 임산부의 조기치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 보장에 나섰다.
질환별로 지원기간은 다른데 조기진통은 임신 20주부터 34주까지 지원 가능하다. 분만 관련 출혈은 분만입원부터 퇴원일까지,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지원신청서는 분만일로부터 석 달 안에 구 보건소에 내면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5-09-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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