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직자 외부 강의 때 강의료 외 원고료 못 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추가 대가 관행 금지… 사례금 초과 금액 반환해야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외부 강의를 한 뒤 강의료와 별개로 추가 대가를 받는 관행이 금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 외부강의제도 개선 방안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 강의 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장관급 기준으로 시간당 40만원이다.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지금도 외부 강의 상한액이 있지만 직무관련 강의 이후 강의료 상한액에 원고료 명목으로 강의료의 3~4배나 되는 금액을 받는 등 추가 대가를 챙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개선 방안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외부 강의 대가 기준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했다. 또 강의료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강의를 비롯해 강의, 토론, 발표, 자문 등은 모두 월 3회, 총 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새로운 정책 강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각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은 6개월마다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 조치하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