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가 대가 관행 금지… 사례금 초과 금액 반환해야
개선 방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외부 강의 시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장관급 기준으로 시간당 40만원이다. 차관급은 30만원, 4급 이상은 23만원, 5급 이하는 12만원이다. 지금도 외부 강의 상한액이 있지만 직무관련 강의 이후 강의료 상한액에 원고료 명목으로 강의료의 3~4배나 되는 금액을 받는 등 추가 대가를 챙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개선 방안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외부 강의 대가 기준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했다. 또 강의료와 원고료 등을 포함해 외부 강의 대가 기준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 초과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강의를 비롯해 강의, 토론, 발표, 자문 등은 모두 월 3회, 총 6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다만 새로운 정책 강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 미리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각 기관의 행동강령 책임관은 6개월마다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파악해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징계 조치하는 등 관리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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