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종료 시점 불명확... 인천 시민단체 “영구 사용 의도”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종료를 기존 2016년에서 2044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해 온 환경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고시했다.
매립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매립계획 면적은 기존 805만㎡에서 908만㎡로 늘었다. 현재 사용하는 2매립장이 2018년 1월 포화상태에 이를 것에 대비, 3-1공구 매립장(103만㎡) 만큼 매립계획 면적을 늘렸다.
그러나 매립기한 종료 시점은 여전히 모호하다. 매립계획 변경안을 보면 매립계획 승인기간은 ‘1989년 6월∼2016년 12월‘에서 ’1989년 6월∼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시까지‘로 변경됐다. 당초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기한을 2044년까지로 명시해 승인을 신청했지만 인천시는 이를 거부했다.
문제는 ‘4자협의체 합의에 의한 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이 언제냐는 것이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 등 매립지 4자협의체는 수도권에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 우선 3-1공구(103만㎡)를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면적은 현재 쓰레기 매립 추세를 고려하면 6년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3-1공구 사용 종료 시점까지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현 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여지는 남아 있다. 4자협의체는 합의 당시 ‘3-1공구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도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를 놓고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야권은 쓰레기 매립량이 갈수록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 매립지를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잔여부지의 15%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합의를 위한 단서조항일 뿐”이라며 “서울·경기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 대체매립지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며 매립기간을 최소화한다는 시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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