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4일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30∼50% 수준으로 조사됐다. 소득대체율은 매달 받는 연금을 가입기간의 월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월평균 근로소득 301만 3811원(올해 2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정했다. 국민연금의 연간 연금소득액은 904만 1000원으로, 소득대체율은 40.0%로 조사됐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3분의1 수준에 그쳤다.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은 매달 25만 1050원(급여액의 8.33%)을, 국민연금은 매달 27만 1243원(급여액의 9.0%)을 내는 경우를 납입금액 기준으로 삼았다.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은 근속 기간을 평균 25년(임금노동자 평균 근속기간)으로 잡았고, 국민연금은 40년을 기준으로 구했다. 연금지급 기간의 경우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퇴직연금은 61세부터 83세(남성 평균 사망 연령)까지로 23년을 가정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연금액이 미리 정해지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은 연 3% 금리를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이 472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13.0%에 그쳤다. 자산운용사의 운용 결과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연 3%의 운용수익율을 전제로 연간 연금소득액이 704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DB형보다 높은 19.4%였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DC형은 운용되는 자산에 손실이 발생한 시점에 퇴직하면 그동안 운용성과가 아무리 우수해도 원금보다 낮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일 경우 리스크가 그만큼 커진다”며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DB형을 기본적으로 독려하고 가입자가 DC형 운용사에 대한 선택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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