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이민제 보완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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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을 받아 매각된 부동산은 미분양 주택 7가구뿐이다. 송도국제도시 5가구, 영종지구 2가구다. 청라국제도시는 아예 실적이 없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시설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와 동시에 거주자격을, 투자 후 5년이 지나고서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은 2014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일몰제로 적용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7억원 이상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었다. 인천에서 이 제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낸 것은 투자 금액과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7억원을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은 전체 미분양주택 1250가구의 4.6%인 57가구에 불과하다.
부산은 오는 8일 분양하는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관광단지 등 2곳이 2013년 5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외국인 투자금액 7억원, 동부산관광단지는 5억원으로 설정됐다.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자인 ㈜엘시티PFV는 이미 투자이민제 도입을 전제로 중국 기업과 1조원대의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부산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투자는 두 곳 다 호텔 등 시설이 들어서는 4~5년 뒤에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전남 여수 경도도 2013년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한 건의 투자 실적이 없다.
2010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한 제주의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제주는 2010~2014년 1조 240억원의 외국자본 투자가 이뤄졌다. 5억원 이상의 콘도를 구입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2010년 3명과 2011년 8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2년 155명으로 급증한 뒤로 2013년 476명, 2014년 1007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이 와중에 한라산 난개발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투자이민 적용지역을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한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건의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을 6000건으로 제한하는 ‘총량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제주도에서 이 제도는 2018년 4월 자동폐기될 예정이라 더이상의 신규투자는 현재 없는 상황이다.
인천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평창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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