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치료시 현재 19만 2960→8만 8990원
보건복지부는 금연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현재 약 40% 수준인 금연상담료,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비율을 오는 19일부터 20% 정도로 낮추겠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질병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본인부담률인 3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12주 금연치료 시 본인부담이 현재 19만 2960원에서 8만 8990원으로 절반 정도 경감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금연치료 의약품비를 전액 지원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지금도 금연 상담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으나, 약제비는 처방약별로 국고지원 한도가 설정돼 있어 초과액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 12주 금연프로그램은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받아들여 11월부터 12주 프로그램 외에도 8주 단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프로그램 참여비를 80%까지 돌려주고,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 인센티브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의 금연치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조치도 나왔다. 흡연자의 기본 정보와 진료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복잡한 전산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연상담 수가(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평균 55% 올린다. 금연상담 시간에 비해 상담료가 낮아 치료를 꺼리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금연치료에 참여하는 흡연자가 갈수록 줄고, 의료기관 참여도 저조해 상반기까지 올해 이 사업에 책정한 예산의 8%밖에 집행하지 못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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