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1991년 후발 사업자 보호를 위해 요금 인가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 데이터가 결합된 복합 상품이 증가하는 등 적정성 판단이 어려워져 이렇게 결정했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 상황 평가’를 수시로 할 계획이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독과점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는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구분하고 위험도에 따라 최소 1억∼3억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사모펀드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하게 된다. 또 전문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최소 자기자본금으로 20억원을 확보하고 3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두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은 산지를 ‘산악관광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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