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병원 이송 5년 새 200명 이상 폭증
이르면 내년 말부터 중대한 감염 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폐쇄되고 6개월 이내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원을 다시 열 수 없게 된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감염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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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데다 산후조리원이 소문을 우려해 감염 사실을 쉬쉬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급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한 명이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사흘간 이를 관할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고 그사이 같은 층에 있는 신생아 2명이 바이러스에 추가 감염됐다. 이렇게 3명이 감염되고서야 조리원은 보건소에 감염 신고를 했다.
복지부는 신생아와 산모가 외부인에 의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배우자 등 주 보호자 한 사람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다른 방문객은 면회실에서만 산모를 면회하도록 한다. 외부 방문객은 방문기록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신생아실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요람과 요람 사이는 90㎝ 간격을 두고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산후조리원 신규 채용자는 채용 전 잠복 결핵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신생아실 근무자는 신생아와 접촉할 때 수술용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감염병 의심자는 발병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근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에 새로 입실하는 신생아는 별도 공간에서 4시간 이상 격리해 사전 관찰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하반기를 목표로 실시하고 영·유아 사전관찰실 설치 규정 등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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