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후조리원 집단감염 땐 폐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생아 병원 이송 5년 새 200명 이상 폭증

이르면 내년 말부터 중대한 감염 사고가 발생한 산후조리원은 폐쇄되고 6개월 이내 같은 장소에서 산후조리원을 다시 열 수 없게 된다.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감염됐는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해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을 얻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신생아는 2011년 이전 1~6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51명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 23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는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감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데다 산후조리원이 소문을 우려해 감염 사실을 쉬쉬하는 바람에 피해가 커진 것이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급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한 명이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사흘간 이를 관할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고 그사이 같은 층에 있는 신생아 2명이 바이러스에 추가 감염됐다. 이렇게 3명이 감염되고서야 조리원은 보건소에 감염 신고를 했다.

감염 사고에 대한 1차 책임은 업자에게 있으나 지금까지는 감염 환자를 의료기관에 보내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복지부는 신생아와 산모가 외부인에 의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배우자 등 주 보호자 한 사람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다른 방문객은 면회실에서만 산모를 면회하도록 한다. 외부 방문객은 방문기록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신생아실 내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요람과 요람 사이는 90㎝ 간격을 두고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산후조리원 신규 채용자는 채용 전 잠복 결핵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신생아실 근무자는 신생아와 접촉할 때 수술용 마스크와 가운을 착용해야 한다. 감염병 의심자는 발병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근무를 제한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에 새로 입실하는 신생아는 별도 공간에서 4시간 이상 격리해 사전 관찰을 받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대책 시행에 필요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 하반기를 목표로 실시하고 영·유아 사전관찰실 설치 규정 등 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0-2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