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 서비스와는 달라”
취약계층의 이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는 방식이어서 불수용 판단을 받은 성남시의 ‘무상 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경기도가 협의를 요청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수용 결정을 내렸다”면서 “재협의를 통해 제시한 조건들을 경기도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여당 소속 남경필 도지사가 도의회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 측과 연정을 통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도는 지난 3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6개 지역 가운데 1곳에 시범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운영하기로 하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동두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중 1곳에 설립된다. 유료로 운영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세 자녀 이상 산모는 이용료(168만원)의 절반을 감면받는다. 입소자 중 30% 이상은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의 이런 결정은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불수용 결정을 내린 것과는 대조된다.
성남시는 지난 3월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2주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1인당 50만원 안팎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성남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많은 지역이라 경기도와 사정이 다르다”며 “또 성남시는 모든 산모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유료로 운영하되 저소득 취약계층 산모에게만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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