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위반 50%까지 가중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위반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을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하게 했다.
임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무단 변경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증축했거나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등에는 이행강제금을 100분의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소유자의 위반 행위가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 적발된 경우나 소규모 위반(위반면적 30㎡ 이하) 및 임대를 하고 있어 당장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분의1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건축협정을 30년간 폐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책임 읍·면·동의 사무기능 강화를 위해 건축허가 사무를 위임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 분류에 추가하도록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2-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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