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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겉면에 주민번호 적으면 발송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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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개인식별정보 기재 금지

앞으로 우편물 겉면에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 개인 고유식별정보를 적으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우정사업본부와 공동으로 지난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4가지 고유식별정보를 우편물 겉면에 적지 못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3월 우편물 발송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지구 3단지 입주 예정자 1000여명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실수로 우편물 겉에 입주자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었다. 기존 ‘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 (기재)사항’ 고시에는 개인정보 기재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우체국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버젓이 기록한 우편물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행자부가 우정사업본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해 이뤄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지난 4월 1차적으로 고유식별정보가 적힌 우편물을 자동 검출하는 전자우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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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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