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는 月105만 5000원으로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월 126만원의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104만 3000원)보다 21% 늘었다.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매년 3% 정도 늘어 왔다.
간병비는 최대 365일까지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75만 7000원)보다 39.4% 늘어난 월평균 105만 5000원이 지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한 월 126만원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할머니들을 위한 1대1 맞춤형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4300만원의 주거안정 특별지원금과 치료사업 지원금 등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국내와 일본, 중국 등에 46명 생존해 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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