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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평가, 경력점수 낮추고 근무성적 비율 높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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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내년부터 실적평가 강화

앞으로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 과정에서 실적평가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성과평가 항목 가운데 근무성적평가 반영률을 현재 70∼95%에서 80∼95%로 높이고, 경력점수 반영률을 5~30%에서 5~20%로 낮춘다. 경력점수는 근무기간이 길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평가 점수로, 경력점수의 비율을 낮추면 자연스럽게 실적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또 각 부처 장관은 인사처의 가이드라인이나 부처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정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역량 향상을 위한 면담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초 평가제도와 절차, 승진 계획 등을 담고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해 3월 안에 인사처장에게 알리도록 했다.

인사처는 근무성적평가 과정에서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신설된 인사조직 직류의 2차 시험 과목으로 인사·조직론을 추가하기로 했다. 나머지 1·2차 시험 과목은 다른 직류의 시험 과목과 같다. 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공인검정시험이 없는 아랍어, 포르투갈어 등의 외국어에 대해서는 인사처가 실시하는 별도의 어학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이 밖에 경력 채용 과정에서 방수산업기사, 수산물품질관리사 등 자격을 소지했을 땐 해당 분야에서 가산점을 준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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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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