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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인은 의료광고 판단 어려운데…”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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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전심의 위헌’ 판단 안팎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23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광고를 낼 때 복지부 장관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사전 심의 업무는 의료인 협회인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가 각각 대행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협회에 맡긴 사전 심의 기능을 회수할 수 있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상 복지부는 사전심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도 “복지부는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만 관여할 뿐이지 의료광고 심의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8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광고를 사전심의하도록 한 것은 일반 광고와 달리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일반인이 허위·과대 광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시장은 다른 시장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해 의료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소비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소비자인 국민은 의료기관의 광고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에 관여하는 게 문제라면 아예 협회에 권한을 넘기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회에 법률적으로 사전 심의 고유 권한을 넘기거나, 민간에 별도의 자율 심의 기구를 만들어 사전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단 정부의 감독 없이 의료기관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작용할 수밖에 없는 협회에 사전심의 권한을 온전히 맡기면 투명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복지부 안팎에선 이번 결정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전 심의 절차가 무력화되면 허위·과대 광고로 환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헌재 판결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자율성을 높이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면서 “복지부가 위원 구성이나 운영 등 여러 부분에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온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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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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