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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내 일제 징용현장 8329곳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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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사위 “피해자 1만 3396명”… 日기업 대상 소송 증거로 쓰일 듯

정부가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에서 강제 노역이 이뤄진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사실과 자료는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개별 소송에 쓰일 수 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제 당시 한반도 전역의 강제 동원 사업장과 군사시설 등을 조사한 결과 8329곳의 현장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본 내 강제 동원 현장이 4119곳임을 고려하면 2배가 넘는 규모로, 일제가 한반도를 일종의 병참기지로 활용하면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해 간 증거로 볼 수 있다.

한반도 내 강제 동원 현장은 ▲노무 작업장 7425곳 ▲해군 작업장 42곳 ▲군 부대 소재 지역 862곳 등이다. 이 가운데 현존 일본 기업이 운영한 사업장·군 시설은 미쓰이 129곳, 미쓰비시 108곳, 니혼 질소비료 86곳 등 577곳이다. 지역별로는 평안북도가 951곳으로 가장 많았다.

작업장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곳은 1875곳이다. 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2만 3514명 가운데 사실 관계가 확인된 피해자는 1만 3396명으로 집계됐다. .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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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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