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 평가가 엄격해지고, 업무 성과가 미흡하면 면직 처분된다.인사혁신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요식 행위에 그쳤던 업무 평가를 철저히 하기로 하고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또는 업무상 비위 ▲직무 태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주도록 했다.
또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부처 장관이 일정 기간 무보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처가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 교육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결과를 인사조치의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3급 공무원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재직 경력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이상 3급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위공무원단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4급이 된 지 5년 이상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만 고위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 가운데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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