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현재 80%인 9430억 해결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체불 금액은 1조 188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9만명, 체불임금은 1조 2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체불임금 규모는 2012년 1조 1771억원, 2013년 1조 1929억원, 지난해 1조 3194억원으로 매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11월 말 기준으로 올해 체불임금 가운데 약 80%인 9430억원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5419억원은 근로감독관 신고 사건 처리를 통해 지급됐다. 또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 5만 4214명에게는 체당금 2647억원을 지급했다.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올해 7월 처음 도입됐다. 고용부는 또 올해 무료 법률구조지원을 통해 10만 9000명의 체불임금 소송(소송가액 7761억원)을 지원해 1364억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체불 신고 사건 5만 342건을 사법 처리했다. 체불임금 규모는 5719억원, 피해 근로자는 9만 5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거나 기성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상습·악덕 체불 사업주 22명은 구속했다. 내년에는 과거 위반 내역이나 사회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법 위반 예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 근로감독을 할 방침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내년에는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임금 체불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사전 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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