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에는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첫 배상결정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경기 군포에서 콩과 들깨를 재배하는 김모씨는 철도역의 야간조명 등으로 들깨와 콩 수확량이 각각 85%, 19% 감소한 것을 인정받아 77만원을 배상받았다. 인공조명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무분별한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선례가 됐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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