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대상자는 기준일인 지난해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자 211명은 이름,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개인정보와 3년간의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8년 12월 29일까지 공개된다.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 대상자’로 지정했다.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은 성명과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임금 체불액이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들은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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