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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 2제] 정부,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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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땐 3월 시행

그동안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실직자도 국가로부터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아 국민연금을 낼 수 있게 된다. 단, 먼저 관련법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실직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를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으며,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실업크레디트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소득이 140만원이라면 절반인 70만원을 실업크레디트 인정소득으로 하고, 70만원의 9%인 6만 3000원 가운데 4만 7000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실직자 본인은 1만 6000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보험료를 내면 실업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실직자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납부예외자’이기 때문에 현재 실업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직 기간이 길면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어 많은 실직자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실업크레디트 지원을 받으려면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고액 소득·재산가는 실업크레디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7월 실업크레디트 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묶여 도입 시기가 미뤄졌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실업크레디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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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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