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외교부와 주중대사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중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 공관들에 한시직으로 일하는 ‘사증 심사 보조인력’에 대한 고용을 이달 31일까지 해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 해지 대상자는 모두 120명으로 중국 지역이 93명이다.
사증 심사 보조인력에 대한 고용해지 방침은 해당 국가들에 대한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면서 이들에게 지급할 예산이 사라진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관광업계와 관련 부처 의견을 반영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시행된 중국 등 외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비자 수수료는 1인당 15달러(약 1만 7천 원)로, 사증심사 보조인력에 대한 급료는 이런 비자 수수료 수입의 일부로 충당돼왔다.
중국내 한국 영사관 관계자들은 사증 심사 보조인력이 없으면 비자발급 업무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며 곤혹해하는 모습이다.
한 영사관 관계자는 자신의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한시직 사증 심사 보조인력은 많게는 전체 비자업무 인력의 50% 정도 된다며 이들이 해고되면 “(비자 업무는)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증 수수료를 면제한 취지는 더 많은 유커들을 한국으로 오게 하자는 것 아니냐며 “만약 사증발급에 시간이 더 걸리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