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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조달청에 따르면 계약 과정에서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토목용 보강재 업체 5곳을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부당 납품이 확인된 3개 업체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간시장에서 조달청 계약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거래해 ‘우대가격 유지의무’(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을 시장 공급 가격과 동일하거나 그보다 낮게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자신이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꾸몄다가 실제로는 기존 제품을 조립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거래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달청은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심사·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비슷한 사례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또 30만개에 이르는 품목을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계약관리 전담부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직접 생산 여부와 원산지 표시, 적정 가격 등을 훑어볼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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