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정리 기간인 3월 16일까지 통·이·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가구명부와 실제 거주자를 대조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거주지 변동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으나 주민등록 사항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최고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거짓 신고자는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받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14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