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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차질 없는 선거 지원을 위해 15일부터 2개월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는 자치단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같은지를 전국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다.

일제 정리 기간인 3월 16일까지 통·이·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가구명부와 실제 거주자를 대조한다.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전입자에게는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한다. 거주지 변동 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했으나 주민등록 사항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등록 등 직권조치를 한다. 최고장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거짓 신고자는 고발을 당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와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에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4분의3까지 경감받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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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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