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부가급여 3만원 더 올리고 등급제 개인적 욕구 등 고려해 재조정
내년까지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3만원 인상하고, 장애인 등급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해부터는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를 앓는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배치되며, 어려운 법령 용어나 정책 정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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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기준으로만 장애 정도를 판단해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한 현행 장애인 등급제는 내년에 개편한다.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도 고려해 재조정할 계획이다. 개편 이후에는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개발한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 우선 형편이 어려워 주거·고용계획, 은행업무, 재산관리 등을 대행할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10만원과 후견심판 소송비용(건당 최대 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전담 경찰관은 발달장애인에게 정기적으로 연락해 형사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담 검사는 발달장애인의 사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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