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여 747만원 이상 공공기관 대상… 747만원 미만은 연금 절반까지 깎여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한 뒤 정부 전액 출자·출연 기관에 재취업해 월 747만원 이상의 고액 임금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전년도 공무원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인 467만원의 1.6배인 747만원이 기준이다. 재취업 급여가 747만원 미만인 경우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지난해까지는 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으로 재임용됐을 때만 연금 전액 지급이 정지됐다. 올해부터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에도 연금 전액을 지급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을 보면 국가 공공기관이 34개, 지방 공사나 공단이 142개 등 모두 176개다. 국가 공공기관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석유공사 등이 포함됐다.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고용정보원, 주택관리공단,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도 대상이다. 지방 공사나 공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관리공단과 서울메트로, 코레일유통, 구리농수산물공사, SH공사, 서울시도시철도공사, 강원도개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인천환경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이다.
구체적인 대상 공공기관 명단은 행정자치부 전자관보시스템(gwanbo.moi.go.kr)에 고시됐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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