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재개발사업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 편입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주택, 부대·복리시설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가 건립도 가능해진다. 아파트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하는 것도 허용된다.국토교통부가 27일 내놓은 주요 추진업무계획에는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도 들어 있다.
우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정비구역에 들어 있는 상업·공업·준주거지역에는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주택을 짓지 못하고 근린상가 등을 지어야 했다. 최근 도정법을 개정, 상업·준주거지역에는 정비사업으로 전체 면적의 30% 안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게 터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으로 편입되면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218개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 57곳과 대구 52곳, 경기 49곳, 부산 28곳 등이다. 용도지역에 따라 쇼핑몰,아파트형 공장,컨벤션센터등을 지을 수 있게 되며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한남,흑석뉴타운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올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면 ‘정비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10여년이 소요되지만, 소규모정비법을 따르면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철거·착공’ 등 2∼3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3월 말부터는 아파트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허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