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재생·재개발사업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 편입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주택, 부대·복리시설뿐만 아니라 대규모 상가 건립도 가능해진다. 아파트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하는 것도 허용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내놓은 주요 추진업무계획에는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도 들어 있다.
우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정비사업으로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하도록 규정했다. 정비구역에 들어 있는 상업·공업·준주거지역에는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주택을 짓지 못하고 근린상가 등을 지어야 했다. 최근 도정법을 개정, 상업·준주거지역에는 정비사업으로 전체 면적의 30% 안에서 오피스텔을 공급할 수 있게 터주었을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개발 사업으로 편입되면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218개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 57곳과 대구 52곳, 경기 49곳, 부산 28곳 등이다. 용도지역에 따라 쇼핑몰,아파트형 공장,컨벤션센터등을 지을 수 있게 되며 사업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한남,흑석뉴타운이 대표적인 지역으로, 혜택을 보게 된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정법이 아닌 올해 제정될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소규모정비법)을 적용받게 할 방침이다.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면 ‘정비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추진위 설립’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10여년이 소요되지만, 소규모정비법을 따르면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계획→철거·착공’ 등 2∼3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3월 말부터는 아파트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다.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아파트를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안전진단 평가등급(B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세대 간 내력벽 일부를 허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