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기준 어떻게
국토교통부가 27일 신차 교환·환불 입법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교환·환불의 근거가 되는 중대 결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소비자와 제작사 간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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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크게 4가지다. 교환·환불 대상, 기간, 고장 현상,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우선 중대 결함 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엔진과 주요 동력전달장치를 꼽고 있다. 원동기, 변속기, 구동축, 차동장치 등 4가지에 중대 결함이 생겼을 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중대 결함에 대해서만 교환·환불 대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어떤 고장 현상에 대해 교환해줄지도 결정해야 한다. 통상 같은 부품에서 4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할 때 교환·환불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주요 부품에서 같은 고장이 수차례 반복돼 소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할 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상, 기한, 고장 현상 등의 기준이 결정돼도 무작정 교환·환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 분쟁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특별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중재는 그 결과만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판정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지만, 특별 중재는 자동차 제작·판매사만 구속(강제)하고 소비자는 구속되지 않는다. 즉 자동차 제작사는 위원회 결정을 거부할 수 없지만 소비자는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상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주행거리 4만㎞ 초과 제외) ▲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 중대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관련된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주행거리 6만㎞ 초과 제외)할 때 교환·환불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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