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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때 쇼핑몰·호텔 허용 … 결함 신차 교환·환불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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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카드로 주차료 지불 … 인천공항 개장 30분 앞당겨




앞으로 재개발지구에 있는 상업·준주거지역에는 대형 쇼핑몰과 호텔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자동차 신차 교환·환불제도가 법제화된다. 하이패스카드로 주차요금·주유소 요금을 낼 수 있고 인천공항 개장 시간은 오전 6시로 30분이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27일 발표했다.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잔존 규제가 확 풀린다. 재개발사업 지구에 있는 상업·준주거지역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나 공장 건축도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 218개에 이르는 재개발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에 맞춰 쇼핑몰·아파트형공장·컨벤션센터 건립을 허용,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서 “준주거지역이 46%인 서울의 한남뉴타운, 24%인 흑석뉴타운 등 뉴타운이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교통정책은 대도시권 출퇴근 시간 단축에 집중하기로 했다. 6월부터 수원·김포에 2층버스를 투입하고, 주요 도시에 광역버스(M버스)를 늘리기로 했다.

11월부터는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 시간을 오전 6시 30분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긴다. 보안검색대를 지나 면세구역에서 구입한 음료는 6월부터 기내 반입이 허용된다. 자가용 비행기 이착륙을 유치하기 위해 김포공항에 신속 출입국 및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항공센터’도 상반기 중 문을 연다. 4월까지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담수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160억원, 2020년까지 300억원 규모로 늘려 해당 기술을 5년 안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0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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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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