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7일 보도자료에서 “경기도는 지난 2일 성남시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도 안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치 대납신청을 카드사에 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문에는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이른 시일 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돼 있어 상급기관의 관련 예산편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보낸 ‘아이행복카드 결제대금 대납 신청 절차 안내’ 공문을 예년처럼 시·군에 전달했을 뿐 시·군에 대납하라고 요구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는 올해 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910억원을 준예산에서 편성해 31개 시·군에 교부 집행했다. 성남시는 국가사무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경기도가 편성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시민편익을 이유로 입장을 번복, 2개월치 보육료를 받아들였다.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월 15일쯤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하면 그다음 달 20일 이후 해당 카드사에 보육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카드사가 대금을 선납하는 구조로, 2개월간 대납도 가능해 경기지역의 경우 다음 달 말까지는 한숨을 돌려 보육 대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