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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실손보험 제외’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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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수술법 출혈·감염 낮고 ‘고주파’도 일상 복귀 훨씬 빨라”

금융 당국이 종아리, 허벅지에 새파란 핏줄이 비치거나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치료를 실손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흉부외과학회와 대한흉부외과의사회는 최근 ‘하지정맥류 약관 개정 공동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에 규정 재개정을 촉구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에 있는 정맥이 늘어나 피부 밖으로 돌출되는 질환으로 심하면 통증, 부종, 경련, 궤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전통적인 하지정맥류 치료는 사타구니와 무릎 아래 몇 군데 피부를 절개하고 병든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주삿바늘로 1~2㎜ 크기의 구멍을 내서 정맥 안에 레이저나 고주파를 넣고 강한 열로 병든 정맥을 태우거나 굽는 혈관 레이저 폐쇄술, 고주파 혈관 폐쇄술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올해 신규 가입자의 레이저·고주파 수술을 보험 혜택에서 제외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절개수술(상부결찰 및 광범위정맥류 발거술)만 실손보험 대상으로 인정하고 건보 비급여로 분류된 혈관 레이저 폐쇄술, 고주파 혈관 폐쇄술 등은 단순 미용치료로 판단해 실손보험에서 제외한 것이다. 일부 병원의 과잉 진료와 값비싼 수술법 권장이 실손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오태윤 대한흉부외과학회 상임이사는 “폐 질환자를 수술할 때 조그만 상처를 내는 복강경은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배까지를 절개하는 수술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철 대한흉부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레이저 수술법이 절개수술보다 출혈이나 혈종 발생이 4배, 상처 감염은 6배 그리고 신경 손상은 2배로 낮다”며 “고주파 수술 역시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평균 3일로 절개법(12.5일)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정맥학회에서도 열로 치료하는 수술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한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술법을 두고 절개수술만 고집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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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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