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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 기업 54% “직원에게 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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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501곳 실태조사

기업규모 작을수록 공개 안 해
활용 방식은 ‘승진 결정’ 94%

국내 500여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재교육 기간이 10일 미만인 기업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인사평가제도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5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평가 결과 공개 여부를 설문한 결과 43.3%만 공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4.3%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2.4%는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중 56.5%가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한다고 응답한 반면 500명 미만 기업은 35.1%만 그렇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운수·통신 업종의 공개 비율이 63.2%로 가장 높았고 건설업은 35.0%로 가장 낮았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무노조 기업에 비해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비율이 높았다.

인사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승진 결정(94.4%)이었다. 상당수 근로자는 본인이 동료와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승진하거나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된다는 의미다.

정 부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인사평가 성적이 공개할 수 없는 ‘기밀사항’으로 인정된 것은 인사평가권이 사용자의 재량적인 인사권의 일부로 간주됐기 때문”이라며 “인사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평가에 대한 피평가자의 관심이 높아져 인사평가상 오류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커지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별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은 15.6%에 그쳤다. 운용하지 않는 기업이 72.9%, 운용할 예정이라는 기업은 11.5%였다.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은 소수였다. 저성과자들의 ‘패자부활전’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재교육 기간은 90일 미만이 76.5%, 10일 미만도 57.4%나 됐다. 180일 이상은 8.8%에 그쳤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얼마만큼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이 ‘설계는 근로자 육성이지만 목표는 퇴출인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보다 충실하게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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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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