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501곳 실태조사
기업규모 작을수록 공개 안 해활용 방식은 ‘승진 결정’ 94%
국내 500여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에서 근로자에게 인사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른바 ‘깜깜이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재교육 기간이 10일 미만인 기업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승진 결정(94.4%)이었다. 상당수 근로자는 본인이 동료와 비교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승진하거나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된다는 의미다.
정 부연구위원은 “오랫동안 인사평가 성적이 공개할 수 없는 ‘기밀사항’으로 인정된 것은 인사평가권이 사용자의 재량적인 인사권의 일부로 간주됐기 때문”이라며 “인사평가의 객관성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 평가에 대한 피평가자의 관심이 높아져 인사평가상 오류나 문제점을 개선할 가능성이 커지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업무 저성과자에 대한 별도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기업은 15.6%에 그쳤다. 운용하지 않는 기업이 72.9%, 운용할 예정이라는 기업은 11.5%였다.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기업은 소수였다. 저성과자들의 ‘패자부활전’이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재교육 기간은 90일 미만이 76.5%, 10일 미만도 57.4%나 됐다. 180일 이상은 8.8%에 그쳤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처럼 단기간에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얼마만큼 업무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이 ‘설계는 근로자 육성이지만 목표는 퇴출인 상시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보다 충실하게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4-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