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월 2360원 더 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5일부터 물가상승분 반영 지급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0.7%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전국 소비자물가가 0.7% 올랐다. 따라서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 수령액도 0.7% 인상해 지급한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은퇴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처음에 월 25만 7430원을 받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급여액이 인상돼 2015년에는 월 45만 830원을 수령했고, 이달부터는 지난해 물가 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45만 398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02만 8671명(2015년 12월 기준)의 평균 연금액은 33만 7560원으로, 인상률 0.7%를 반영하면 월평균 2360원이 오른다. 월 187만 4310원을 받는 최고액 연금 수급자 A씨는 매월 1만 3120원을 더 수령한다.

기본연금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연금액과 장애인 연금도 각각 0.7% 올랐다. 기초연금도 0.7% 올라 지난해 월 20만 2600원을 수령하던 사람이 올해는 20만 4010원을 받게 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0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