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물가상승분 반영 지급
이를테면 직장에서 은퇴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처음에 월 25만 7430원을 받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급여액이 인상돼 2015년에는 월 45만 830원을 수령했고, 이달부터는 지난해 물가 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45만 398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02만 8671명(2015년 12월 기준)의 평균 연금액은 33만 7560원으로, 인상률 0.7%를 반영하면 월평균 2360원이 오른다. 월 187만 4310원을 받는 최고액 연금 수급자 A씨는 매월 1만 3120원을 더 수령한다.
기본연금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연금액과 장애인 연금도 각각 0.7% 올랐다. 기초연금도 0.7% 올라 지난해 월 20만 2600원을 수령하던 사람이 올해는 20만 4010원을 받게 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0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