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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액 인상 월 2360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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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물가상승분 반영 지급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이 0.7%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 가치 하락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전국 소비자물가가 0.7% 올랐다. 따라서 오는 25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 수령액도 0.7% 인상해 지급한다.

이를테면 직장에서 은퇴 후 1998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처음에 월 25만 7430원을 받았으나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급여액이 인상돼 2015년에는 월 45만 830원을 수령했고, 이달부터는 지난해 물가 변동률 0.7%를 반영해 월 45만 398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02만 8671명(2015년 12월 기준)의 평균 연금액은 33만 7560원으로, 인상률 0.7%를 반영하면 월평균 2360원이 오른다. 월 187만 4310원을 받는 최고액 연금 수급자 A씨는 매월 1만 3120원을 더 수령한다.

기본연금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연금액과 장애인 연금도 각각 0.7% 올랐다. 기초연금도 0.7% 올라 지난해 월 20만 2600원을 수령하던 사람이 올해는 20만 4010원을 받게 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0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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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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