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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지방청 관할구역 제한 완화… 수출·창업 등 민원 어디서든 처리

경북 경주에 있는 A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2시간이 걸리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을 방문해야 했다. 30분 거리에 울산청이 있지만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경기 시흥의 B기업은 지방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수출실무자 교육을 받기 위해 20분이면 갈 수 있는 인천청이 아니라 1시간 거리인 관할 수원 경기청을 찾아가야 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한 지방중기청의 행정 서비스 ‘관할구역 제한’을 14일부터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은 거리가 가까운 지방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현재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은 관할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경계지역이나 지방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행정 처리에 따른 시간적·비용적 부담과 불편이 컸다. 이번 조치는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업무를 개선하려는 조치라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 양산에 있는 기업은 관할인 경남청뿐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한 울산청이나 부산청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행정서비스 제공 대상은 수출·창업·연구개발(R&D)·자금 등과 관련한 민원 처리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각종 교육과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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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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