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올해 광역시 단위의 의무경찰대 2곳을 더 찾아가 민원 접수 및 상담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우리나라 핵심 시설인 정부청사의 경비를 위해 특수한 여건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4년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지난해에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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